[입시]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by archi posted May 2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신청대상


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본교 재학생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15. 5. 22() 9~ 6. 10() 18


서류제출 : 2015. 5. 22() 9~ 6. 15() 18


가구원동의 : ~ 2015. 6. 15() 18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가능(, 마감일 제외)



3. 신청방법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2)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1학기에 정보 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구원(미혼자=부모, 기혼자=배우자)


- 소득 산정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권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동의 불이행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4. 성적*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학사학위(전공심화) 진학자는 편입생으로 구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F학점 포함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성적을 취득한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0~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 경고제 적용(재학 중 1회에 한함)



5.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구분


유형1


비고


다자녀가정


(셋째아이이상)


2,250,000


* 8분위 이하에 해당하며,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21세 이하(93.1.1이후 출생)


* 0~2분위 대상자는 유형1 금액으로 지원(중복지원불가)


0~2분위


2,400,000


* C학점(70) 경고제 대상(재학중 1회에 한함)


3분위


1,800,000



4분위


1,320,000



5분위


840,000



6분위


600,000



7~8분위


337,500



9~10분위


0




6. 문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2) 영진전문대학 학생복지취업처


- 국가장학금 : 053) 940-5180, 5447


- 학자금대출 : 053) 940-5177


Articles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