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YEL) 교양과목 출석 인정 변경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2015. 3. 2.부터 시행) |
· 출석인정 기간은 매 주차 수업 개시 후 학기 종료일전까지로 별도의 지각처리가 없음. · 학기 종료일까지 해당 주차별로 제공되는 매 강의의 출석인정 기준 시간을 수강 할 경우 출석100% 인정. | · 출석인정 기간은 매 주차 수업 개시 후 3주 이내로 하며, 3주 이후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수강한 강의에 대해서는 지각처리 됨. · 학기 종료일까지 해당 주차별로 제공되는 매 강의의 출석인정 기준 시간을 수강하여도 지각처리 시 출석점수는 50% 인정. ex) 2015년 3월 2일에 개설되는 강의: 3주 이내인 3월 22일까지 수강을 하여야 출석점수가 100%인정 되며, 23일 이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처리로 출석 점수 감점. |
※ 원격수업(YEL) 전공과목의 경우는 변경 전과 동일
- 전공과목의 경우 50% 오프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운영되므로 기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