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by archi posted Sep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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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17년 12월 04() 18:00시까지


     ※ 12월 중 지급으로 인해 학생신청 기간이 짧음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붙임1참고)




2) (재단) 대학별 선발 인원 배정 : ~ 12. 7. ()


학생신청 수요에 기반하여 대학별 선발가능 인원 배정


 



3) (학교) 학생선발 : 12. 5. () ~ 12. 12. ()


배정인원 내에서 우선순위(후보자) 등록 및 대학추천 진행


 



2) (학생) 보증보험 가입 및 결제 : 12. 22. ()


대상 :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대학추천 된 학생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지급 전 까지 보증보험 조회 동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탈락 처리



 


3) 장학금 지급: 12. 28. () 예정



. 지원횟수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계속지원


-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최초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 까지(: 3년제 과정 의 경우 2,3학년 4학기)지원



 


. 지원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매학기 취업장려금 200만원


-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제외)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재학생(3년제는 23학년이 지원 대상 *유아교육과, 컴퓨터정보계열 해당)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 기업 취업(희망)



.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기초교육 이수(40시간)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



. 유의사항


  ◦ 자진 포기 :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 휴학*자퇴제적유급편입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반환


  * 다만, 군입대, 질병상해, 출산, 천재지변, 전공심화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의 간병, 소속대학의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 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환수 (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본교 조교 채용 예정자 지원 불가


  ◦ 최초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시까지 지원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제외)


 


  (붙임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


  (붙임2) 2017-2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안내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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