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29일(금)
•
등록금 납입 후 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7년 2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학기(18-1)부터 장학금
적용.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또한 기한 내 제출요망,
제출서류
미비할시 다음학기(18-1)부터
적용
※
각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2.
장학대상
1)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②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학생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①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문식협약장학
①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②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③ 제출서류
•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부
5)
보훈장학금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6)
새터민특별장학금
①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②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③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⑴~⑵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호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
1)
형제자매장학금신청서
2)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신청서
3) 장애학생장학금신청서
신청서가 필요한 학생은 계열사무실로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