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안내

by archi posted Feb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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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 사항


1) 1유형 단가 인상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변경 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변경 후)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1분위,차상위계층


260만원


260만원


2분위


260만원


260만원


3분위


195만원


260만원


4분위


143만원


195만원


5분위


84만원


184만원


6분위


60만원


184만원


7분위


33.75만원


60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2) 성적기준
























구분


장애우


기초, 차상위


1~2분위


3분위


4~8분위


2017


70이상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이상


2018


전면 폐지


70 이상


80 이상


(C학점 경고제 2)


80이상


 


3) 다자녀장학금


- 변경 전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변경 후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3) 지원학기


- 변경 전 : 수혜횟수 상관없이 초과학기 대상자 장학 수혜 제한


- 변경 후 : 초과학기 제한 폐지(, 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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