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by archi posted Aug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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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827() ~ 2018928()


 


등록금 납입 후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82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학기(19-1)부터 적용


 


서류가 미비할 시 신청을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 반영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신청바랍니다.


 


2. 장학종류


 


1) 장애학생장학금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


   장애인 증명서 1


 


 2)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않음)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주문식협약장학금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제출서류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


위 장학금 신청 전 본 대학과 재직 중인 업체와의 협약사실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람!!


 


5) 보훈장학금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녀까지 해당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


 


6) 새터민특별장학금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3.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


 


 


붙임 1) 교내장학금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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