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연장/10월16일 마감)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유형2(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안내

by archi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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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장 : 2019년 10월 7일 ~ 10월
16일 (18:00 까지)


 


참고
: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2019-1)


변경후(2019-2)


재직기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법인/사업자)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장학금 반액
(등록금의 50%) 지급


선발 전


재직 요건 완화



장학생 선발전 산업체 재직기간 3 필요



장학생 선발전 산업체 재직기간 2 필요


 -
군 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함


장학금 반환범위 변경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일부 반환 가능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의무재직


유예


 




입대
,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재직 유예 인정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 반환유예로 변경


-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사유 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
인정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부터 2


 


 


1.
신청기간
:
2019

917()
~
2019
9
27()
18

까지


 


2.
신청
대상


 

대상학생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
재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
)
지원 가능


       ,
학위취득전 2년 이상 재직 필요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
대기업,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 재직자는 장학금 반액 지급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재직기간은 1학기는 11,
2
학기는 71일로 적용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 이어야 함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1호에 해당하는 기업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
,
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
년 초과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
4
개월(120)


 


4.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
 
□ 주요 일정
ㅇ (’19.
09. 17.∼09. 27.) 장학생 신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07.∼10. 11.) 대학심사(대학→재단)

(’19. 10. 15.∼10. 28.)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29.∼11. 01.)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ㅇ (’19. 11. 04.∼11. 0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재단, 학생)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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