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장 : 2019년 10월 7일 ~ 10월 16일 (18:00
까지)
-
아
래-
※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변경 현황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비고 |
지원 대상 | ■ ■ * | ■ ■ | 2018년 변경
|
취·창업 인정범위 | ■ - - | ■ | |
의무종사 경감 | ■ * | ■ | |
장학생 추천 | ■ 교외 | ■ | |
장학금 반환 | ■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만 반환 조치 | |
장학금 지원 제한 |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가능 | ■희망사다리 2유형 | |
일자리 사업 중복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 | |
의무재직 인정 기업 범위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범위 2천억 원 |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범위를 5천억 원으로 확대 ■창업 | 변경 |
가.
신청일정:
2019. 9. 17.(화)
09:00 ~ 9. 27.(금)
18:00
나.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라.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미 완료시 장학생 추천
불가)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
ㅇ(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창업지원형)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바.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ㅇ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