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by archi posted Aug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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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2021학년도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간 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 전체 교직원(교원(겸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조교 포함))


     . 수강기간 : 7/12() ~ 8/27()까지 수강 및 이수증 제출(총무팀)


             - 8/1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임용 후 1개월까지 제출(총무팀)


     . 교육기관(방법)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온라인교육


             -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과정)학습하기 이수증발급


 


 . 법정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현황











































법정의무교육


교육과정명


비고(신청기간)


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21.05.27~21.12.20


긴급복지지원 신고대상자 의무교육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1.02.01~21.12.20


청탁금지교육


아래 과정 중 택 1과정


21.02.01~21.12.20


(부정청탁 방지)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부정청탁 방지)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방지)청탁금지법의 이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래 과정 중 택 1과정


21.02.01~21.12.20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지금부터 해피엔딩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함께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종사자)아동학대예방교육


21.06.29~21.12.20


   


      -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수증 제출 : 메일주소 : leehjj@yju.ac.kr


                       Fax : 053-94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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