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by 아키~! posted Jan 2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신입생 신청기간 : 2010. 1. 19(화) ~ 2010. 1. 22(금)까지


    재학생 신청기간 : 2010. 1. 25(월) ~ 2010. 1. 29(금)까지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인 등록기간안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대출실행 11일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하여야 재단에서 심사 )

                                * 신입생 등록기간 : 2010. 1. 27(수) ~ 2010. 2. 3(수)
                                * 재학생 등록기간 : 2009. 2. 8(월) ~ 2009. 2. 12(금)

 

2. 대출자격 [*신입생은1), 2)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 *재학 및 복학생은 6)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B학점) 이상    

   3)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5)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6)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전학기의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3. 신청장소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①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②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신청      

   ③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은행 또는 대학에 제출

 

4. 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됨.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
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

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서류는 가까운 재단 협약 은행을 방문하시어 제출을 하거나 재단에 팩스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제출시 기금승인이 늦어져 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Ο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Ο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실수 있습니다.

Ο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지 않은 신입생일 경우 학교에 접수불가! 은행에 제출해야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본관1층 105호 학생
   복지처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5. 대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보증료  
   ② 대출금리 : 미정

 

6. 유의사항


   -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에 맞춰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으로 전환접수됩니다.
   - 학자금대출조기접수 하신 분들도 신청은 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습니다.

 

7. 제출처(대학 또는 재단 업무 제휴은행)


    - 재단 업무 제휴은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본교 본관1층 105호 학생복지처 ☎ 053)940-5177     재단팩스번호 : 02)3419-880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