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1. 신입생 신청기간 : 2010. 1. 19(화) ~ 2010. 1. 22(금)까지 | |||||||||||||||||||||||||||||||||||||||||||
재학생 신청기간 : 2010. 1. 25(월) ~ 2010. 1. 29(금)까지 | |||||||||||||||||||||||||||||||||||||||||||
→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인 등록기간안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 |||||||||||||||||||||||||||||||||||||||||||
2. 대출자격 [*신입생은1), 2)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 *재학 및 복학생은 6)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 |||||||||||||||||||||||||||||||||||||||||||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3. 신청장소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 |||||||||||||||||||||||||||||||||||||||||||
①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
4. 제출서류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됨.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 미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가까운 재단 협약 은행을 방문하시어 제출을 하거나 재단에 팩스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지 않은 신입생일 경우 학교에 접수불가! 은행에 제출해야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본관1층 105호 학생 5. 대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보증료 6. 유의사항 -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에 맞춰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함. 7. 제출처(대학 또는 재단 업무 제휴은행) - 재단 업무 제휴은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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