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 2017년 12월 04일(월) 18:00시까지
※ 12월 중 지급으로 인해 학생신청 기간이 짧음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붙임1참고)2) (재단) 대학별 선발 인원 배정 : ~ 12. 7. (목)
◦ 학생신청 수요에 기반하여 대학별 선발가능 인원 배정
3) (학교) 학생선발 : 12. 5. (화) ~ 12. 12. (화)
◦ 배정인원 내에서 우선순위(후보자) 등록 및 대학추천 진행
2) (학생) 보증보험 가입 및 결제 : 12. 22. (금)
◦ 대상 : 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대학추천 된 학생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지급 전 까지 보증보험 조회 동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탈락 처리
3) 장학금 지급: 12. 28. (목) 예정
나. 지원횟수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계속지원
-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단, 최초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 까지(예 : 3년제 과정 의 경우 2,3학년 4학기)지원
다.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매학기 취업장려금 200만원
-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제외)
라.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재학생(3년제는 2∼3학년이 지원 대상 *유아교육과, 컴퓨터정보계열 해당)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 기업 취업(희망) 자
마.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기초교육 이수(40시간)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바. 유의사항
◦ 자진 포기 :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 휴학*‧자퇴‧제적‧유급‧편입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반환
* 다만, 군입대, 질병‧상해, 출산, 천재지변, 전공심화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모)의 간병, 소속대학의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 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환수 (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본교 조교 채용 예정자 지원 불가
◦ 최초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시까지 지원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제외)
(붙임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매뉴얼)
(붙임2) 2017-2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안내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