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변경 사항
1) 1유형 단가 인상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변경 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변경 후)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260만원 |
1분위,차상위계층 | 260만원 | 260만원 |
2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3분위 | 195만원 | 260만원 |
4분위 | 143만원 | 195만원 |
5분위 | 84만원 | 184만원 |
6분위 | 60만원 | 184만원 |
7분위 | 33.75만원 | 60만원 |
8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2) 성적기준
구분 | 장애우 | 기초, 차상위 | 1~2분위 | 3분위 | 4~8분위 |
2017년 | 70점 이상 | 80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80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80점이상 | |
2018년 | 전면 폐지 | 70점 이상 | 80점 이상 (C학점 경고제 2회) | 80점이상 |
3) 다자녀장학금
- 변경 전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변경 후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3) 지원학기
- 변경 전 : 수혜횟수 상관없이 초과학기 대상자 장학 수혜 제한
- 변경 후 : 초과학기 제한 폐지(단, 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