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에 대해 산업체 계속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일자 : 2021년 2월 1일 ~ 2월 13일(토) [기한엄수]
나. 제출방법 : mail : namhaejin89@yju.ac.kr / fax : 053-940-5359
2. 산업체 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2 파일참조)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새요
문의 : 053-94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