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08~09학번의 1~2학년 재학생(편입학,재입학,복학예정포함) 또는 10~11학번의 3학년인 차상위계층대상자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불가)
2. 신청기간
2011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 9:00~21:00 (주말/공휴일 제외)
*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서류 제출!
3.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100점 기준)이상
4. 제출서류 : 본관1층 105호 학생복지처 (☎ 940-5177)
-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선감면대상학생은 신청서,
서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증 명 서 | 발급 기관 | 비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발급)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동사무소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동사무소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거지역 동사무소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 의료급여를 받는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장애(아동)수장 지급받는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동사무소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위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 ‘10.7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월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 이혼자( 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5.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115만원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실행 시 지급불가)
6. 지급방법의 예시
①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의 대출금으로 바로 상환하게 됨.
②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희망드림장학금이 학교로 입금되면 학생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게 됨.
* 지급시기는 2월말(1차), 4월초(2차) - 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된 후 한달 이내에 지급예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1666-5114)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