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취업의 질제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육역량강화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무중심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기간 및 제출처 확인 必)
1. 장학금 내용
장학명 | 1인당 금액 | 지급자격 대상자 | 제출서류 | ||||||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 1,000,000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인 자 중 기준성적(2.5 이상) 학생으로서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2011년도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
[2011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
(단위: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납부액 | 16,129 | 27,463 | 35,527 | 43,592 | 51,656 | 59,721 | |||
장애극복 지원 장학금 | 1,000,000 | 장애 6급 이상의 지체장애우 학생 대상이며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② 부모명의 통장사본 ③ 추천서 | ||||||
희망 장학금 | 1,000,000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학생 본인의 형제, 자매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만60세 이상), 장애로 인해 부양 능력이 없는 학생으로서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부모님 제적등본 등 학생가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호자 통장사본 ③ 추천서 | ||||||
리더십 장학금 | 700,000 | 리더쉽 및 봉사활동 우수 학생으로서 대학의 교육지표 실천 우수 학생 및 대외적 공적이 탁월한 학생을 대상 (총학생회 차장, 학급장, 부학급장 등) 으로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추천서 ② 부모명의 통장사본 | ||||||
ACTIVE 장학금 | 700,000 |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 계열/학과 학생으로서 계열의 교육역량강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계열/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 중 지도교수 및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추천서 ② 부모명의 통장사본 | ||||||
트리플 크라운 장학금 | 700,000 | IT능력(관련 과목 A학점 이상), 외국어능력(외국어 관련 과목 A학점 이상), 인성(사회봉사 이수, 직업윤리 과목 이수, 인성 및 취업 관련 특강 참가)이 우수한 학생 중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추천서 ② 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사회봉사이수확인서 ③ 부모명의 통장사본 | ||||||
토익성적 우수 장학금 | 1,000,000 | A급 : 공인 토익시험의 결과 600점 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 ① 공인성적증명서 사본 ② 부모명의 통장사본 | ||||||
700,000 | B급 : 공인 토익시험의 결과 500점 이상에 대하여 지급 | ||||||||
기타 외국어 우수 장학금 | 1,000,000 | A급 : JPT 700, JLPT 1급, HSK(新 5급, 舊 6급이상), CPT 500점 | ① 공인성적증명서 사본 ② 부모명의 통장사본 | ||||||
700,000 | B급 : JPT 550, JLPT 2급, HSK(新 4급, 舊 3급이상), CPT 400점 |
* 본 장학금지급은 정규(주․ 야) 재학생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추천서)는 대상자를 선별 후 지도교수님께서 작성해주시는 서류입니다.
(추천서는 제출서류 아닙니다!)
* 저소득층지원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하면됩니다.
* *리더십 장학금, ACTIVE 장학금은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보내지 마세요)
2. 제출기간 : 2011. 07. 18 월요일 오후1시까지 (※기간엄수! ; 기간 지난 후 보낼 시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처 :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계열 FAX)053-940-5359 (※학반, 학번, 이름 기입 후 제출 ; 본인 이름 미기입 시 제출한 학생 판단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 교육역량강화 장학금은 신청학생 중 대상자를 선발 후에 해당학생에게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