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장 : 2019년 10월 28일 ~ 11월 8일 (18:00 까지)
※참고
: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2019-1) | 변경후(2019-2) |
재직기업 요건 완화 | ■ | ■ |
선발 전 재직 요건 완화 | ■ | ■ - |
장학금 반환범위 변경 | ■
| ■ -
|
의무재직 유예
| ■
| ■ - ■ *
|
1.
신청기간
:
2019년
9월 17일(화)
~ 2019년
9월
27일(금)
18시
까지
2.
신청
대상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 이상 재직 필요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 중견,
대기업,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단,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 재직자는 장학금 반액 지급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함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ㅇ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ㅇ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
4개월(120일)
4.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
□ 주요 일정
ㅇ (’19.
09. 17.∼09. 27.) 장학생 신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07.∼10. 11.) 대학심사(대학→재단)
ㅇ
(’19. 10. 15.∼10. 28.)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19. 10. 29.∼11. 01.)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ㅇ (’19. 11. 04.∼11. 08.)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 재단 심사(재단, 학생)
ㅇ
(’19. 11월 말)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참조 바랍니다.
※
붙임 1)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