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1.
대 상 : 전체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생) 신청
2.
신청기간
: 2012.
12. 13 (목) 9시 ∼ 2013. 01. 11 (금) 18시까지
(공휴일포함 24시간
신청가능)
3.
지원기준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이하
(연
환산소득 5,710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4.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
신입생(재입학생)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5.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 소득분위 | 연간최대지원금액 | 비고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450만원 |
|
1분위 | 315만원 |
| |
2분위 | 202.5만원 |
| |
3분위 | 135만원 |
| |
4분위 | 112.5만원 |
| |
5분위 | 90만원 |
| |
6분위 | 67.5만원 |
| |
7분위 | 67.5만원 |
| |
Ⅱ | 국가장학금 Ⅱ유형 - 1~7분위 학생 중 장학대상자에 한하여 대학별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6.
신청장소 및 절차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①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②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바로가기 클릭
③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및 해당서류 재단으로 팩스제출 (FAX
: 02-3419-8800)
7.
서류제출 안내
구분 | 내용 | 발급처 | |
미혼 | 부모와 | 제출서류 | - |
부모와 동일세대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 제출서류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또는 배우자 | 본인명의 | 읍면동 | |
배우자와 | 본인명의 | ||
기타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명의로 | 읍면동 (온라인발급가능) |
차상위계층증명서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 - 읍면동 - | |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증명서(3자녀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명의 | 읍면동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또 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8.
서류제출 방법
1)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스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 업로드
2)
FAX 제출 : 02-3419-8800 (한국장학재단)
9.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 - 2000
또는 영진전문대학 학생복지처 (국가장학금 담당) : 053) 940-5180